항소심 법원, 광명11구역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관계자 '법정 구속'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7/08 [19:19]

항소심 법원, 광명11구역 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관계자 '법정 구속'

배종석 | 입력 : 2026/07/08 [19:19]

항소심 법원이 광명뉴타운 11R 구역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과 관련, 관계자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8일 법조계와 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져간 혐의(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로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 바른뉴타운추진위원회 광명 11R구역(이하 '통합대책위')' 관계자 A씨와 B씨를 징역 8개월 선거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또한 특수절도방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선고와 함께 역시 법정 구속했다.

 

이어 나머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DㆍEㆍF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는 한편 G씨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B씨에게 징역 8개월을, 3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1인은 선고를 유예했다. C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날 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허위 서면결의서 위조 및 신분증 도용과 관련한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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