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건설을 세운 사람들을 왜 현장에서 내모는가?

양행옥 | 기사입력 2026/07/08 [18:52]

(칼럼)대한민국 건설을 세운 사람들을 왜 현장에서 내모는가?

양행옥 | 입력 : 2026/07/08 [18:52]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건설업계는 숙련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한편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숙련 기능공들은 연령을 이유로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가. 현행 법령에는 건설 기능공의 근무 연령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고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건설현장은 안전이 최우선인 산업이다. 누구도 안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은 단순히 연령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건강 상태, 직무 수행 능력, 안전교육 이수 여부, 작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숙련 기능공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의 품질을 높이며, 젊은 기술자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살아 있는 기술자산이다. 숙련 기능공이 현장을 떠나면 기술 전수의 고리가 끊기고,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숙련 기능공마저 현장을 떠난다면 산업의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국내 숙련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손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안전교육을 이수한 숙련 기능공의 계속고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둘째, 연령이 아닌 건강과 직무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현장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숙련 기능공과 청년 기술자를 연결하는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건설사도 연령만을 이유로 배제하기보다 안전과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는 인력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것은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직결된 과제다. 건강한 숙련 기능공이 일할 기회를 얻는다면 국가는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산업은 기술을 이어갈 수 있으며, 청년들은 현장에서 살아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대한민국 건설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그들은 국가가 오랜 시간 축적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과 능력, 그리고 경험을 평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숙련 기능공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미래 세대에게 기술을 이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다./회장 양행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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