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7 공공재개발, '위원장 해임안' 법원에 제출 '파문'

정상회추진위원회는 '임시총회소집허가' 법원에 제출해 최종 허가 시 위원장 해임 강행할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26/07/05 [18:20]

(단독)광명7 공공재개발, '위원장 해임안' 법원에 제출 '파문'

정상회추진위원회는 '임시총회소집허가' 법원에 제출해 최종 허가 시 위원장 해임 강행할 듯

배종석 | 입력 : 2026/07/05 [18:20]

자료 사진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해임안' 발의를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최근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신청서 제출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915명이며, 신청인들은 그 중 647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25년 1월 15일 고지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같은 5월 22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승인됐음에도, 주민대표회의의 무리한 요구(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할 수 없는 정비업자 및 비용부담 요구 등)로 인해 GH와 장기간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주민대표회의가 권한 없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속행하다가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이르렀다. 또 기본적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2월 27일 위원장 A씨에게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했으나 같은해 4월 2일 주민총회 개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장 A씨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은 이후 사업시행자인 GH와 사업시행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2025년 6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13일까지 총 7차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할 수 없는 정비업자 선정 및 비용부담 요구 등 권한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의 권한은 시공사 추천, 시행규정 작성 시 의견 제시 등에 한정되며, 사업시행약정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며 "위원장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업 추진을 현저히 지연시킨 중대한 직무 해태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장 A씨는 GH와의 사업시행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GH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4일 독단적으로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건설업자(민간사업자) 등 선정 일괄입찰'을 공고했다"라며 "이는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위원장 A씨는 GH와 아무런 협의 없이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강행, 입찰절차 공정성 침해, 입찰의 주요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 정보공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위원장 A씨는 재개발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등 중대한 사유로 해임이 필요함에도 스스로 해임 안건을 위한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A씨가 끝까지 자신을 해임할 총회 승인을 거부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A씨를 해임해 공공재개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임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라며 "법원에서 총회 개최를 승인할 경우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7구역은 광명동 270의 3번지 일대 약 11만 6,369㎡ 규모로 계획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2층에 지상 최고 49층 높이의 약 3,01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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