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하기수 | 기사입력 2026/07/05 [17:33]

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하기수 | 입력 : 2026/07/05 [17:33]

안산시, 제1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박차

 

안산시가 상록수역 일대 덕암빌딩 상권을 '제1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덕암빌딩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접근성과 상권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그동안 시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왔다. 특히 대부동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2025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준 완화 협의를 마치고,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30개 점포 필요 기준을 15개로 대폭 낮췄다.

 

이번 지정은 과거 2024년 1월 제1호 초지항아리 골목형상점가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조례 개정 이후로 449개 점포가 새롭게 골목형상점가에 편입됐다. 현재 총 1,092개 점포가 이 제도에 포함돼 있으며, 시는 20여 개 상권을 대상으로 추가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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