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10톤(9,730원)…하남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장용범 | 입력 : 2026/07/05 [17:17]
하남시가 다자녀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한다.
5일 시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시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매월 5톤(4,860원)의 감면을 지원했으나,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가 월 사용량 10톤(9,730원)까지, 4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 15톤(14,59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가 증대됐다.
이로 인해 3자녀 가구는 기존 대비 두 배,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편리한 혜택 제공을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현재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새로운 감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단, 자녀 수가 3명에서 4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규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른 복지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감면액이 더 클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요금 감면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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