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중국인이 비행제한구역인 '김포공항'에 드론 날려

강금운 | 기사입력 2026/07/05 [13:53]

80대 중국인이 비행제한구역인 '김포공항'에 드론 날려

강금운 | 입력 : 2026/07/05 [13:53]

80대 중국인이 비행제한구역인 김포공항에 드론을 날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 35분쯤 김포공항 상황실로부터 "비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드론비행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을 수색한 끝에 비행이 감지된 지역 인근 숙박시설에서 중국 국적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일단 경찰은 A씨의 드론을 확인한 결과 호텔 인근 및 풍경을 담은 촬영본을 확인했다.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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