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내 시설 갖추고 속눈썹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 심각
이병주 | 입력 : 2026/06/30 [18:50]
오피스텔에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시술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이‧미용업소를 대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단속에서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소셜미디어 기반 미용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미신고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 등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시술을 하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한 것은 물론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권문주 특사경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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