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2심도 징역 2년 선고

방음시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 건설업체 대표도 징역 3년을 유지

최남석 | 기사입력 2026/06/28 [15:07]

'억대 금품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2심도 징역 2년 선고

방음시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 건설업체 대표도 징역 3년을 유지

최남석 | 입력 : 2026/06/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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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방음시설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만여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추징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또한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주장 등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의 기능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A씨에게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시장은 민선 4기 용인시장으로 예전에도 경전철 비리로 실형을 살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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