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병원장 등 무더기 검거
여한용·이병주 | 입력 : 2026/06/25 [16:55]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한 30대 여성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5일 수원 장안경찰서는 향정신성 약품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와 총괄실장(여, 3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팀장(여, 50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자 12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무려 100여회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명단 명부나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투약을 권유한 후 1회당 최하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괄실장은 동종 범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총괄실장은 과거 자신이 일하던 병원의 고객명단을 빼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약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중 해당 병원에서 투약한 사실을 파악, 3월 병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여한용ㆍ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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