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가 상가 분양권 '딱지' 미끼로 억대 사기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6/25 [15:58]

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가 상가 분양권 '딱지' 미끼로 억대 사기

김낙현 | 입력 : 2026/06/25 [15:58]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간부가 상가 분양권 '딱지'를 미끼로 억대 사기를 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속여 5억 1,660만 원을 가로챈 뒤 개인적인 용도로 쓴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조합업무대행사 분양총괄 이사로, 지난 2022년 8월 17일 오후 5시쯤 서울시 용산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씨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 계획이 있는데, 나중에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같은해 9월 15일쯤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모두 36차례에 걸쳐 5억 1,6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속칭 '딱지'인 상가 분양권을 판매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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