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천과 가평천' 야영·취사행위 시 300만 원 과태료 받습니다!
이재성 | 입력 : 2026/06/22 [16:17]
가평군이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2일 군은 '하천법'에 따라 조종천(청평면 하천리 612번지 일대)과 가평천(가평읍 읍내리 381의 1번지 일대)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해당 구간에서는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주민과 방문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 3일 0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오물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익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금지구역은 조종천 청평면 하천리 산93의 2번지부터 하천리 519의 4번지까지 800m 구간과 가평천 가평읍 읍내리 389의 1번지부터 대곡리 4의 3번지까지 650km 구간이다. 금지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 내 무분별한 야영과 취사행위는 환경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 시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군민‧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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