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이유로 '공짜 노동', 사업장 34곳 적발
염윤선 | 입력 : 2026/05/28 [17:59]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 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 활용 6곳 등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79곳과 포괄임금 미활용 사업장 22곳이며,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다.
포괄임금 활용 오남용 의심사업장 79곳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장은 34곳(43.0%)으로, 임금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도 34곳이었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은 27곳이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했다.
특히 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게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불응하면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염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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