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소총 등 사제 총기류를 제조하고 유통한 40대 징역 4년

이영관 | 기사입력 2026/05/17 [16:15]

권총·소총 등 사제 총기류를 제조하고 유통한 40대 징역 4년

이영관 | 입력 : 2026/05/17 [16:15]

4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류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불법으로 권총과 소총 등 총기를 제작·개조해 무허가로 판매하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포·도검·화약류는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며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총포·도검·화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을 넘어 제조하고 유통까지 했다"면서 "소지·제조·유통한 종류와 수량,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권총·소총·엽총·공기총 등 총기 14정을 비롯, 도검 13점·실탄 수만발 및 각종 부속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사제 공기총을 제작하는가 하면 심지어 총포사에서 구입한 엽총 등을 소총 형태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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