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일부러 음식에 머리카락 넣은 사실 밝혀져 '벌금형'
이창희 | 입력 : 2026/05/16 [18:12]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창경)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생과 식사하던 중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 판사는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5년 7월 1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한 요리주점에서 4만 4,3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A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빠 돈을 못 내겠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A씨는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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