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한미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중국인에 대해 실형
이은총 | 입력 : 2026/05/14 [17:16]
●한미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고 항공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군(10대)에 대해 징역 장기 2년과 단기 1년 6개월을,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또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장비의 몰수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간 통신 감청을 시도하고,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할 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촬영된 사진만으로도 기체 전개 상황과 기지 임무 등이 드러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다만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을 통해 이뤄진 점과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군과 B씨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국내에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5년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 또 이들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
한편, 이번 사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이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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