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다른 사람 땅에 심은 벚나무 4그루 옮겨 심어
김낙현 | 입력 : 2026/05/13 [17:20]
●60대 남성이 남의 땅에 심은 벚나무를 옮겨 심은 혐의로 벌금형.
13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는 다른 사람 땅에 심은 벚나무 4그루를 본인 소유지로 옮겨 심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
김 판사는 "나무는 피해 회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나무를 옮겨 심어 절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이어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에 따라 나무를 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입목등기나 명인방법도 갖추지 않았다"며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범행 내용,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2월쯤 A씨 소유의 토지인 인천지역 토지 2곳에 심은 벚나무 4그루를 굴삭기 등을 동원해 본인 소유 땅에 옮겨 심은 혐의로 기소.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무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소유라 하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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