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흉기 난동' 부린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선고
이병주 | 입력 : 2026/04/30 [16:13]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렸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한 것으로 확인.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고석범·최지원)는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인 징역 3년을 유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으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
앞서 1심은 살해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되,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새벽 4시 3분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든 채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붙잡혀 구속기소.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만취 상태로, 그의 품에서는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며 사용하던 흉기 3자루를 발견.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까지 발령./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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