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반려묘' 죽여
이병주 | 입력 : 2026/04/26 [16:36]
● 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죽이는 일이 발생.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기범)는 전 여친의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 침입, 재물 손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
또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헤어진 여친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후 여친이 기르던 고양이가 할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리고 집어 던진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피를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과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 여성이 집에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한 것으로 파악./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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