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경찰서에 소(牛)를 타고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
이병주 | 입력 : 2026/01/20 [15:15]
●···60대 남성이 경찰서에 소(牛)를 타고 나타나는 황당한 일이 발생.
20일 오후 1시쯤 수원 장안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각하되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 A씨가 소 2마리 중 1마리는 타고, 다른 1마리는 끌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확인. 이후 A씨는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접수.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쯤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언.
하지만 자신이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의경으로 근무하던 B씨가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
그렇지만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참고인 진술이 무고죄의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
경찰은 A씨의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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