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50대 男 아내 살해하고 내연녀와 외제차 타고 다녀
엄동환 | 입력 : 2026/01/15 [17:55]
●···법원이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아내를 고의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살인 등)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함께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아내(당시 51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내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아 비탈길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 또 A씨는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를 끌어내며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으로 확인된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 이어 시신에선 '저항흔'도 발견된 것으로 전언.
특히 경찰은 사건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사고에 의문을 품은 유족이 문제 제기와 함께 검찰까지 보완 수사 요청에 재수사를 진행.
결국 경찰은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A씨가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물론 범행 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를 여러 차례 미리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에 송치.
한편, A씨는 아내 사망 이후 보험금으로 5억 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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