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中고교생들, 군사시설 무단촬영이 '철없는 행동?'
엄동환 | 입력 : 2026/01/13 [16:19]
●···중국 10대 고교생들이 군사시설 무단촬영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은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촬영한 혐의(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중국인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며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이다. 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주장.
또한 "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이라며 "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고 강조.
앞서 이들은 지난 2025년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각각 3차례와 2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전투기 이·착륙 장면과 관제시설 등을 수백 차례 촬영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촬영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
심지어 A군은 중국산 무전기를 사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교신을 듣기 위해 감청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 하지만 실제 감청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언.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의 경우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사진 유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B군과 사전 공모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목적은 없었다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30분쯤 진행될 예정./엄동환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