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평택을 이병진 국회의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윤여익 | 입력 : 2026/01/08 [15:05]
●···평택을 선거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공직선거법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5억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을 비롯해 약 7천만 원 규모의 증권, 5천만 원가량의 신용융자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
또한 지난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 투자로 영인면 토지를 매수하고도 불구하고 지인 단독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적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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