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전직 인천경찰, 업무망서 개인정보 조회로 '집유 2년'
강금운 | 입력 : 2025/12/16 [15:08]
●···전직 인천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로 혐의로 집행유예.
16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박신영)는 경찰 업무망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인천 모 지구대 소속 전직 경찰관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
박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삼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청 업무망에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100여차례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기소.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확인.
또한 A씨는 동료 경찰관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조회하는 등 경찰청 업무망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신원 조회 목적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쓰는 등 무려 80여 차례 넘게 허위 입력까지 한 것으로 파악./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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