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일당 재산 300억 가압류…환수조치에 힘 실리나?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5/12/03 [17:29]

성남 대장동 일당 재산 300억 가압류…환수조치에 힘 실리나?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5/12/03 [17:29]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일당 재산 환수조치에 힘이 실리는 첫 조치가 나왔다.

 

3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신청한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사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이에 정영학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며, 천화동인 5호 명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번 조치로 정영학 회계사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번 담보제공 명령은 공사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감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첫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더욱이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만배 4,200억 원을 비롯, 남욱 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기한 가압류 신청인만큼,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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