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하도급 '뿌리뽑기'…95곳서 262건 적발

여한용 | 기사입력 2025/11/02 [18:29]

건설 불법하도급 '뿌리뽑기'…95곳서 262건 적발

여한용 | 입력 : 2025/11/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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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2일 정부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을 확인해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특히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과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와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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