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광명11구역, 입찰에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부여하는 등 '논란 확산'
道 감사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시킨 사실까지 드러나
배종석 | 입력 : 2025/10/12 [19:01]
광명11구역 재개발조합의 경기도 감사에서 입찰공고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 참여', '정보공개목록 등의 분기별 미통지'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명11구역 조합은 입찰공고문 작성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해 작성 및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 측은 '2024년도 정기총회 대행업체 선정'을 비롯, '사업관리(CM) 대행 용역', '2025년 정기총회 대행업체 선정' 등에 대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합 측은 정관 제29조에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22년 8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제6호 안건 '상근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상근이사 후보자인 A이사와 B이사를 참여시키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합 측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제94조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일부 분기의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조합 측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됐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느냐"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또다시 광명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광명11구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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