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의붓형과 편의점 직원 보복 살해한 30대 男 '징역 40년'

엄동환 | 기사입력 2025/09/22 [17:29]

(호롱불)의붓형과 편의점 직원 보복 살해한 30대 男 '징역 40년'

엄동환 | 입력 : 2025/09/22 [17:29]

●···시흥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지난 2월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 또 치료감호 및 출소 후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재판부는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과 재발의 우려가 있다"며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

 

또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본다.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고통을 안고 살 것"이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 이후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여성인 20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

 

한편, A씨는 숨진 피해 여성의 언니와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해당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국 A씨는 피해 여성을 언니로 착각해 엉뚱한 동생에게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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