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국립소방박물관, 사급 자재 사용했는데 감리업체는 '나몰라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감리업체 관계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취재 거부까지
배종석 | 입력 : 2025/09/17 [20:18]
광명시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박물관의 공사비 미지급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관급 자재가 아닌 사급 자재(일명 일반 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소방청과 시에 따르면 국비 200억 원을 넘게 들여 광명동 산127에 건축면적 2,175㎡, 연면적 4,772㎡로 지상 3층 높이로 국립소방박물관(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선다. 착공은 지난 2024년 1월에 시작해 오는 2026년 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며, 시공은 경인건설(주)이, 감리는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가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골조공사를 담당한 전문건설 업체인 A하도급 업체는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비롯, 식대비, 지게차 임대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 들어가는 역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건수와 금액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방청에서 발주한 해당 공사장의 경우 관급 자재와는 별도로 사급 자재를 사용한 후 해당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추정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관급 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바꾸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처 승인 없이 자재를 바꾸면 정산(공사비) 등이 불가능하며, 아울러 미리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역시 규정하고 있는 등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발주처가 알지 못하는 사급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급 자재를 사급 자재로 바꾸는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데에도 품질과 성능을 알 수 없는 사급 자재를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와 소방청은 묵인 혹은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감리업체 관계자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취재거부에 나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소방청 관계자로부터 역시 답변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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