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미신고 생숙은 '행정조치'

하기수 | 기사입력 2025/08/28 [13:32]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미신고 생숙은 '행정조치'

하기수 | 입력 : 2025/08/28 [13:32]

 

안산시가 생활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특별조직 ‘생숙지원TF팀’을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 ‘생숙지원TF팀’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신청 절차와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생숙 소유주 및 관리단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뉴스카드 제작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청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홍보활동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시는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의 용도변경(2,493실)을 지난 5월 26일 자로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아울러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으로 미신고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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