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법원, 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여한용 | 기사입력 2025/08/20 [17:07]

(호롱불)법원, 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로 석방

여한용 | 입력 : 2025/08/20 [17:07]

●···법원이 제자를 추행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제자 2명을 강제로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추행한 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아이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

 

하지만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과 사건이 밝혀지고 곧바로 구속돼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 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교육 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한 뒤 A씨를 직위 해제./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송혜교, 44세 맞아?…단발머리 스타일에 남심들 '심쿵'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