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오는 2023년부터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이곳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2011년부터 민간 위탁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는데 시설 노후화, 과다한 처리비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진행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는 조성 시기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위·수탁)가 각각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비용도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약 1,600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하지 못하고 민간가격인 톤당 약 5,000원으로 약 3배 비싸게 매겨졌다.
심지어 처리비용을 내야 할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급하는 기업 보조금만 연 1억4,000만 원이다. 또한 설계용량(하루 1,800톤)과 발생량이 맞지 않고 시설물 노후화로 잦은 고장까지 일어나 시설 운영방안 개선이 본격 논의됐다.
결국 지난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의 방안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지난 해 중순부터 도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최종안 내용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 원을 납부한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톤당 1,600원만 부담해 연간 26억 원(하루 2,100톤 발생 기준)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 입장에서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그 동안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절감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최남석 기자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