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LH '강사장' 결국 구속
배종석 | 입력 : 2021/06/08 [21:47]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면서, 땅투기의 대명사로 일명 '강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번 '강사장'의 구속은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직원 첫 구속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부장판사(영장전담)는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와 B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사장'이라 불린 A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며, 지난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 논 526㎡, 시흥시 무지내동 밭 5,905㎡ 등 4개 필지를 B씨와 공동명의로 22억5천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도시계획 개발정보를 입수, A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얻은 A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부터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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