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LH '강사장' 결국 구속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6/08 [21:47]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LH '강사장' 결국 구속

배종석 | 입력 : 2021/06/08 [21:47]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면서, 땅투기의 대명사로 일명 '강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번 '강사장'의 구속은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직원 첫 구속 사례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부장판사(영장전담)는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7)와 B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날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사장'이라 불린 A씨는 LH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며, 지난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 논 526㎡, 시흥시 무지내동 밭 5,905㎡ 등 4개 필지를 B씨와 공동명의로 22억5천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 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로부터 도시계획 개발정보를 입수, A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얻은 A씨는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부터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