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허위경력 표기 혐의'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배종석·이영관 | 기사입력 2021/05/24 [15:33]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허위경력 표기 혐의'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21/05/24 [15:33]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ㆍ가평)이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13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에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해 4ㆍ15 총선 예비후보 시절 회계책임자 A씨(47)와 공모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수막을 고쳐 달면서 문구가 크게 달라졌고,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인데도 회계책임자 혼자 처리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리 협의가 이뤄졌거나 최소한 알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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