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달걀 훔친 혐의로 구속된 '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서 감형됐지만?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5/21 [16:17]

(호롱불)달걀 훔친 혐의로 구속된 '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서 감형됐지만?

배종석 | 입력 : 2021/05/21 [16:17]

●ㆍㆍㆍ'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

 

2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아주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

 

앞서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죄를 적용했지만 딱한 사정을 참작해 항소심에서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 이에 A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결정을 받고 내달 말 출소할 예정.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들어온 5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이처럼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 해 3월 23일 새벽 수원 한 고시원에 들어가 훈제달걀 한 판을 훔치다 붙잡혀 구속된 상태. 이에 경기도는 A씨의 딱한 소식을 접하고 그가 출소할 경우 주거와 의료, 생계 등을 지원키로 결정./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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