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직원, 사적모임 위반으로 과태료에 징계까지?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5/10 [17:25]

광명시청 직원, 사적모임 위반으로 과태료에 징계까지?

배종석 | 입력 : 2021/05/10 [17:25]

 

광명시청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모임을 위반해 사적모임을 가진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징계까지 받게 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청 직원 등 6명에게 개인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직원 1명이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이들 6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역수칙 위반자 중 시청직원 3명은 "당초 4명 이하 자리로 알고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최종 6명이 같이 식사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공직사회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이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청 직원에 대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문책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장 단속 외에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 지침을 보면 공적 업무수행 시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며, 수도권에서는 5명부터 함께 식사 할 수 없다. 또한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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