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50대 남성 또다시 성폭행…법원, 징역 10년 중형

이영관 | 기사입력 2021/04/16 [15:18]

(호롱불)50대 남성 또다시 성폭행…법원, 징역 10년 중형

이영관 | 입력 : 2021/04/16 [15:18]

●ㆍㆍㆍ법원이 세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새벽 시간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16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시설ㆍ장애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한편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가게에 홀로 남아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나서 출소해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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