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4/14 [16:53]

수원시의회,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나서

배종석 | 입력 : 2021/04/14 [16:53]

 

수원시의회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14일 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번 조례안은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법에 위반해 장애인복지센터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시장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기능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사용 대상·허가·취소 △행정재산 유지·보수 위탁운영 △이용자 및 유지·보수 수탁관리자 의무 △입주단체 근로자 및 보조인력 교육 의무 △행정재산 원형훼손의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희승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애인복지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항 입법화로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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