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예전의 大盜 조세형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구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22/08/10 [16:54]

(호롱불)예전의 大盜 조세형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구형

배종석 | 입력 : 2022/08/10 [16:54]

●ㆍㆍㆍ예전의 대도(大盜)의 였던 조세형 씨(84)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또 도둑질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또 조씨와 함께 범행한 A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

 

이날 검찰은 "조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이 나이가 되도록 절도 범죄로 재판장에 서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후배를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선처해준다면 앞으로 부끄러운 일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

 

앞서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

 

당시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조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A씨가 함께 하자 해서 범행했다"고 자백.

 

한편, 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후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절도./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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