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유튜브 방송서 진행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이영관 | 기사입력 2020/09/29 [18:07]

의정부지법, 유튜브 방송서 진행자 폭행한 20대 "징역형"

이영관 | 입력 : 2020/09/29 [18:07]

의정부지역에서 20대 남성이 유튜브에서 함께 술 마시며 방송을 하던 중 진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특수상해, 보복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지르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금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우울증,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ㆍ행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시쯤 중학교 동창생 B씨(22)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정부지역 한 식당에서 B씨를 프라이팬과 술병, 철제 의자 등으로 10여분이 넘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는 유튜버인 B씨와 함께 '실시간 중학교 친구랑 한잔하자'는 내용으로 방송 중이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나 공무집행방해, 자동차 불법사용, 음주ㆍ무면허 운전, 방화, 장물알선,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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