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거주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검토…부동산 시장 "동요"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20/08/02 [18:42]

경기도, 실거주 중심 '토지거래허가제' 검토…부동산 시장 "동요"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0/08/02 [18:42]

자료 사진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처럼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공포심에 의한 매수) 상태로 치닫고 있어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휴가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복귀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지난달 23일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 달간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갭투자'와 '풍선효과' 등 투기 수요에 연일 신고가 갱신까지 이어지면서, '토지허가거래제'를 놓고 부동산 시장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거래 급감과 함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부 효과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즉흥적인 추진이 아닌 충분한 협의와 토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현재의 매수열풍을 차단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큰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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