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방문판매업체·유흥주점 집합금지 19일까지 연장…불만 고조

배종석·여민지 | 기사입력 2020/07/03 [18:57]

道, 방문판매업체·유흥주점 집합금지 19일까지 연장…불만 고조

배종석·여민지 | 입력 : 2020/07/03 [18:57]

 

경기도가 또다시 '코로나19'로 도내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주점 등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행정명령 연장은 업소들을 죽이는 거라며 불만을 드러내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들 장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도 오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지난달 8일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476곳, 콜라텍 63곳, 단란주점 268곳, 코인노래연습장 88곳 등 895곳이다.

 

도는 3일 기준 도 전체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8,374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479곳을 제외한 895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방문판매업체와 유흥업소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상당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수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기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너무 이기적인 행위"라며 "경영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집단행동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감염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지역발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체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배종석ㆍ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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