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다단계영업 등 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6/02 [17:21]

불법적인 다단계영업 등 유사수신행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여한식 | 입력 : 2020/06/02 [17:21]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등 유사수신행위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유사수신행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둔화, 저금리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해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아 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백혜련 의원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무리 커도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경미한 것은 문제”라며 “대규모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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