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 무더기 적발

이영신 | 기사입력 2020/05/06 [16:47]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 무더기 적발

이영신 | 입력 : 2020/05/06 [16:47]

공사장 철거현장 등에서 반입한 폐기물(경남도 제공) 

 

경남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로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했으며,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2월 19일부터 개시한 단속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그렇지만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단속을 전격 재개한 결과 19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잠정중단 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일수는 30여 일로, 단기간 동안 진행됐다. 단기간에 비해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거나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도민의 환경권을 수호해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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