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금괴 몸속 은닉 밀수업자에 99억 추징

김낙현 | 기사입력 2020/01/23 [21:08]

인천지법, 금괴 몸속 은닉 밀수업자에 99억 추징

김낙현 | 입력 : 2020/01/23 [21:08]

60대 남성이 중국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긴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추징금 99억3천만 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 원이 넘는다”며 “단순 운반책으로 범행하다가 운반 총책을 맡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53억 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신체 특정 부위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직접 금괴를 밀수입하는 과정에 세관의 감시가 심해지자 운반책 8명을 포섭한 뒤 같은 수법으로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또 2016년 3∼4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천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 70개(총 14㎏)를 14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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