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국내로 마약 빌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하다-모닝콜로 '덜미'

강금운 | 기사입력 2019/12/05 [17:35]

(호롱불)국내로 마약 빌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하다-모닝콜로 '덜미'

강금운 | 입력 : 2019/12/05 [17:35]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하다가 경찰에 덜미.

 

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씨(51)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후 8시 35분쯤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필로폰 0.5g을 밀반입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에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확인.

 

이처럼 A씨의 마약 투약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은 호텔에 모닝콜 서비스가 원인. A씨의 모닝콜 서비스 요청에 호텔직원은 같은 날 2일 오전 6시 30분쯤 모닝콜을 제공.

 

하지만 A씨가 답이 없어 객실에 찾아갔으나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

 

A씨를 진료한 병원 측은 A씨의 이상 행동이 마약을 투약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 이에 경찰은 A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

 

한편 경찰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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