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출신,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받기 쉬워진다"
병무청, 보험개발원과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서류제출 필요 없어
여한식 | 입력 : 2019/11/19 [14:37]
운전병 출신들은 별도의 서류없이 연간 13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병무청은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했던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군 운전경력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료 공유시스템을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운전병 출신들이 군 운전 경력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병무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험개발원,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군 운전경력자료 공유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가입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만 동의하면 병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군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2014년 이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군 운전병 출신 3만4000명이 평균 13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총 할인액은 연간 약 44억 원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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