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무면허 운전 등 전과 8범 50대 이번엔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19/10/28 [18:26]

인천지법, 무면허 운전 등 전과 8범 50대 이번엔 음주측정 거부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19/10/28 [18:26]

50대 남성이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8차례나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는데에도 이번에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임윤한)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징역형 3차례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며 “많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파주의 한 교차로에서 파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경사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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