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한진家 모녀 '징역형' 구형에 울먹여

김낙현 | 기사입력 2019/05/16 [23:07]

이명희·조현아 한진家 모녀 '징역형' 구형에 울먹여

김낙현 | 입력 : 2019/05/16 [23:07]
한진家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 원 추징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에 3천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최후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 호소와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