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의 때늦은 후회",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김낙현 | 입력 : 2019/03/18 [19:25]
20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병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직접 받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비중이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11월 13일 검사를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면, 인천과 서울 등 지에서 피해자 2명을 만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속여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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