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하기수 | 기사입력 2019/01/17 [08:23]

경기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하기수 | 입력 : 2019/01/17 [08:23]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이에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올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 원~100만 원) 납입 시마다 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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